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09. 17:3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그린빌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