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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7 2018고단2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8. 19:16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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