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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0:05 거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산22-1 계룡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0년과 2014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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