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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45경 안성시 당왕동 안성의료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신건지동 건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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