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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28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2,9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늦어도 2011. 7. 3.까지는 위 차용금 6,9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6,200만 원(= 6,900만 원 -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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