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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9 2015가단4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8. 1,000만 원, 2011. 8. 12. 5,000만 원, 2011. 10. 26. 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2항이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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