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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8가단79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6,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헬스 수업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6,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6,2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위 차용증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외형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를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업료가 없다.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7. 12. 15. 1,2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8. 3. 30.로 된 차용증(갑 제3호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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