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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5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 2) 피고는 2009.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6,200만 원 정 상기 금액을 보관하고(1부 1리) 있음 이전 보관증은 없음 이 보관증 뿐임 3) 원고는 2010. 1. 27.부터 2010. 6. 2.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2011. 7. 29.부터 2014. 9. 1. 사이에 별지 채무액 내역 제3의 가항 「차용금 및 이자」표의 순번 1~9항, 제3의 나항 「차용금 및 이자」 표의 순번 2~34항 기재와 같이 합계 5,022만 원(1,108만 원 3,914만 원 을 매월 1.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일자 금액 2010. 1. 27. 300만 원 2010. 3. 10. 200만 원 2010. 5. 1. 200만 원 2010. 5. 8. 700만 원 2010. 6. 2.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

나. 피고의 변제 1) 피고는 2011. 7. 29.부터 2014. 9. 25.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채무액 내역 제3의 가, 나항의 각 「변제한 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08,660원(= 5,282,000원 13,326,660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대 237㎡ 외 5필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에서 2015. 1. 7. 실시된 배당기일에 153,533,81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액수의 확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합계 1억 2,722만 원(= 6,200만 원 1,500만 원 5,022만 원)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현금보관증을 보여주기 위해 금액을 6,200만 원으로 기재해 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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