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49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는 피고에게 2012. 2. 27. 1,000만 원, 같은 해 11. 30. 2,000만 원, 같은 해
9. 14. 1,000만 원, 2013. 2. 6. 1,500만 원, 2014. 3. 27. 700만 원의 합계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3. 15.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B이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