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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62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달러이자를 받기로 하고, 1995. 11. 28. 2,000만 원, 1995. 11. 29. 3,000만 원, 1996. 8. 10. 200만 원, 1997. 5. 10. 1,0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외에 그 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잔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4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1996. 5. 31. 1,500만 원, 1996. 7. 4. 1,500만 원, 2005. 3. 15.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자약정 없이 원고로부터 1995. 11. 28. 2,000만 원, 1995. 11. 29.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 외에 그 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잔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200만 원에 대하여 원금 명목으로 1996. 1. 4. 3,200만 원, 1996. 5. 31. 1,500만 원, 1996. 7. 4.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1995. 11. 28. 2,000만 원, 1995. 11. 29.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외에 그 전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잔액이 1,200만 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996. 8. 10.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합계는 6,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1996. 8. 10.자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모시고 살던 모친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을 7-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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