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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다시 주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대리운전을 하여 집 부근에 도착하고 주차를 하려다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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