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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재물손괴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같은 해 12. 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5: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출동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대리운전을 하여 집 부근에 도착하고 차량에서 잠이 들어 깨어난 후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누범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가 아닌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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