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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노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을 하여 집 근처까지 왔는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돌아간 상황에서 주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음주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0.165% 로 상당히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 원심은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 가능한 징역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는바, 그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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