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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차를 하려다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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