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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12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9. 9. 9. 23:48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사고로 인한 장애로 보행이 불편하여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할 자리가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다음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고 감경사유에서 배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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