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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2: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에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한 후 주차를 하려다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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