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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3고단1642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E’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인 F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에게 F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G이 F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앙심을 품고, 2012. 12. 하순경 G이 마치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F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E’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치 G이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본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28. 16:00경 위 E 고물상 사무실에서, 서울성북경찰서 H에 전화하여 그곳 소속 경사 I에게 “서울성북경찰서 J팀에 근무하는 G이 2009. 10.경 E 고물상에 찾아와 부부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기에 사례비로 50만 원을 주었고, 내 부인과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제보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2009. 10. 2. ~ 3.경 종암경찰서 형사라는 사람(G)이 A에게 ‘밤을 줍다가 3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A가 G 등과 함께 밤나무 밑을 수색한 바 있고, 이후 삼계탕 집에서 위 경찰관에게 1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31.경 E 사무실에서 위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서울성북경찰서 H 소속 경위 K, L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작성 받은 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2009. 10. 2.경 G이 위 E 사무실에 찾아와 처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기에 수고비로 10만 원권 수표 3장을 건네주었고, G이 그날 다시 찾아와 밤을 줍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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