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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67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F ㆍ 자동차종합 검사소( 이하 ‘ 이 사건 검사소’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검사소 시설 전부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검사소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위 검사소는 2014. 1. 1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았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타인에게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검사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카드 매출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검사소를 B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사 부적합 자동차를 부정 합격 처리해 주는 경우 그러한 검사소를 찾아와 자동차 검사를 받는 차량이 많아 져 검사소 수익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G과 함께 검사 부적합 자동차를 부정 합격 처리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B과 G이 운전자 등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G이 지정된 검사비용 이외에 부정 합격의 대가 인 수수료를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성능시험 대행자, 자동차 검사 대행자, 종합검사 대행자, 지정 정비사업자,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검사, 정기 검사,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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