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E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고, F은 위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2010. 7. 21.경 위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0. 5. 13.경 대여금채무 2,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로 인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사기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위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F을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능2팀 사무실에 찾아가 위 F이 피고인들을 폭행,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하여 경사 G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진술서로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F이 야밤에 A의 집에 찾아와 손과 발로 A를 수회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수회 전화하여 A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는 ‘F이 B를 차로 끌고 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의정부 건달 후배 애들을 풀어서 죽을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고, F에게 2,3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경찰서 지능2팀 사무실에 찾아가 위 G에게 위 진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