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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825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인 자이다.

1. C, D에게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2013. 3.말경 피해자 B와 같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E 집에서 나와 인천 서구 F, 다동 301호 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후 피고인의 집으로 스님인 B의 신도인 C, D가 찾아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C, D에게 “B와 G이 한집에 같이 산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스님과 신도였을 뿐,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C, D에게 말하였다.

2. H에게 허위사실 유포 2013. 4. H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가게에 방문하여 H에게 “B와 G이 한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스님과 신도였을 뿐,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H에게 말하였다.

3. J에게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2014. 8. 인천 서구 석남체육공원 근처에서 B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J를 만났다.

이에 J는 B와 별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 묻자 피고인은 J에게 “B와 G이 한집에 있다고 하더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스님과 신도였을 뿐, 한집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B와 G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J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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