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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41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가슴을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일어나 서로 머리채를 잡게 되자 술집 손님들이 싸움을 말려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 B으로부터 복부를 가격당했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갑자기 머리를 가격당하여 정신을 잃었을 뿐이고 피고인 A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G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호프집에 찾아와 호프집 뒷문을 닫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던 중 큰 소리가 나서 피고인들이 있는 곳을 쳐다보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에 자신과 일행들이 피고인들을 뜯어 말려 싸움을 중지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G이 피고인들 중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모두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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