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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730
무고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강원 홍천군 E에서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

B의 사회 후배인 G은 피고인들이 서로 안고 뽀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 B의 처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2016. 11. 1.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24. 12:27 경 위 ‘F’ 식당에서 “A 가 G에게 강간을 당했다” 고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1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1에 있는 홍천경찰서 희망 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16. 17시 ~18 시경 홍천군 H에 있는 I 모텔 205호에서 G이 침대에 앉아 있던

나를 강제로 눕히고 내 옷을 모두 벗기고 내 양 손목을 힘으로 눌렀다, G이 성기를 강제로 나한테 삽입했다, 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16. 17시 ~18 시경 홍천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A는 반항을 하는데 G이 음경을 삽입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G이 옷 입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희망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6. 10. 16. 17시 ~18 시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모텔 205호에 가지 않았고 A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의 진정서, 피고인 A의 진술서, 피고인 B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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