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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불상시경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애플 블루투스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매희망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33세, 여)에게 선입금하면 키보드를 배송해 준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북인천우체국 계좌(D)로 4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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