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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09』 피고인은 2019. 9. 2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르망디 샴페인 공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원을 송금해주면 샴페인 공병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샴페인 공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샴페인 공병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22:4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 피고인은 2019. 9. 27.경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내가 F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에 7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런데 급하게 가게 사납금을 넣을 돈이 없으니 10만 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달에 700만 원의 소득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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