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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3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93] 피고인은 2011. 11. 12. 대전 동구 I 가동 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에 ‘비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애플 비데를 판매하는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데를 구입할 수도 없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비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0면~제15면) 순번 2의 방법란에 기재된 ‘비데를 구하지 못하였다는’은 ‘비데를 구하지 못하였으니’의, 순번 27의 일자란에 기재된 ‘2012. 7. 27.’은 ‘2012. 7. 24.’의, 순번 43의 피해자란에 기재된 ‘N’는 ‘O’의, 합계 ‘13,835,000’은 ‘13,885,000’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을 기망하여 합계 13,8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539] 피고인은 2012. 5.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에 자동차부품인 '그랜져XG 구형 우드 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제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부품을 구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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