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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3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카페 “J” 게시판에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3,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이어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쓸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에 이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H 빌라 I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해 L 인터넷카페인 ‘J’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번호:O)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7.경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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