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배상신청인표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27』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7,8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51』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N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Q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8. 12. 1.부터 2019. 1. 1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1377』
가. 피고인은 2019.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N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00,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S 명의의 T은행 계좌 U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