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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50 경 동해시 B 빌딩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8 세) 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정수리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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