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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9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2:1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272번 길 2에 있는 ' 갈마공원 '에서 피해자 B(44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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