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정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형제 지간이고, C, D는 피고인의 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7:10 경 안성시 비룡로 26에 있는 쌍용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B의 여자친구인 F과 C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C,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