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9 2013고단3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7세)이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맞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