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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9 2013고단3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7세)이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맞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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