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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0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3: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클럽 입구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20세)의 일행들이 F역 근처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나가버린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여 “먹튀를 했다. 걸레 같다”는 취지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고,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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