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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0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가 자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6. 11. 24. 21:1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을 찾아가 카운터 안쪽에 있는 내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때마침 그 곳에 있던 물병과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천장에 붙어 있는 형광등을 손으로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파편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내실 밖으로 빠져나가자 쫓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이 그 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 내 절반 정도 마신 후 바닥에 던져 소주병을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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