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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정21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강원랜드에서 전당포 영업을 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운행하여 온 보유자음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2. 16:37경 오산시 오산동 운동장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18. 22:36경 양주시 산북면 산북교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달 17. 04:3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교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04:28경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2012. 3. 27. 23:42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동막골입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5. 17: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부근의 수인산업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달 20. 20:56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부근의 수인산업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13. 23:21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달

8. 23:1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 수인산업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일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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