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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8. 23:30 경 안양시 관양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달

9. 00:30 경 의왕시 청계동 57번 국도 소재 청계 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0: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57번 국도 소재 청계 교 삼거리를 청계 파출소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행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왼쪽 앞문을 피고인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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