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정5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4. 27.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시온성교회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15.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