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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0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3:08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 04: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횟수 운행 일시 운행 장소 1 2013. 04. 12. 03:08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의왕- 2 2013. 04. 12. 03:31 송파구 풍납동 469-1 3,4차로(잠실철교 3 2013. 04. 12. 14:36 인제 남면 설악로 어론초등학교 앞(홍천 4 2013. 04. 14. 14:58 인제 북면 미시령로 백담교차로(촉초 인제) 5 2013. 04. 15. 03:55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아파트 앞(의왕- 6 2013. 04. 21. 12:42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313-1 영동고속 14.1km 7 2013. 04. 28. 07:57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의왕- 8 2013. 05. 06. 02:02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수인산업도로(안산- 9 2013. 05. 06. 02:49 수원시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사거리(성균관 10 2013. 05. 10. 15:38 통영대전선 서진주TG 11 2013. 05. 26. 22:23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천천리 비봉) 12 2013. 05. 30. 20:37 수원시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사거리(성균관 13 2013. 06. 10. 06:05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LG주유소 앞(발안 14 2013. 07. 22. 08:51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밭고가위(성대역 15 2013. 08. 09. 16:06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1 16 2013. 08. 26. 05:00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서일휴게소 전방 17 2013. 08. 27. 06:23 괴산 청안면 청용리 두꺼비 주유소 18 2014. 01. 13. 00:13 퇴계로2가 19 2014. 02. 01. 04:10 광주 서구 상무동 세정아울렛 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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