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2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A은 2000. 2. 14. 19:47경 의왕시 청계동 산8-18 소재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지점 하행 1차선 6.5km 청계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속 B 현대5톤 카고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제2축량 11.5톤으로 축중 1.5톤을 초과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나. C은 2000. 7. 19. 02:52경 동서울영업소 중부선 하행방향 3.7km 지점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D 8.5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제2축량 11.9톤으로 축중 1.9톤을 초과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다. E은 2003. 1. 25. 00:51경 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영업소를 동서울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피고인 소속 F 5톤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축중 11.34톤을 적재하여 1.34톤을 초과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