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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3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영업점 등을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C, D은 2017. 4. 18. 17: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100원 동전 합계 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은 2017. 4. 19. 22:3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D은 2017. 4. 19.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170,000원과 롯데 상품권 오천 원권 3 장 및 일만 원권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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