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7. 4. 18. 17: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100원 동전 합계 1,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 H는 2017. 4. 19. 15:00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D, H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D, H는 2017. 4. 19. 18:00 경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D, H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안쪽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D은 2017. 4. 19. 22:30 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 주점에 이르러,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