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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9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10매(증제1호), 한국은행권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5.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7. 09:37경 구리시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11:40경 구리시 F 상가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 안 선반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현금 100만원, 액면 2,000원의 현대오일뱅크 주유권 1매, 액면 10,000원의 SK 주유권 2매, 액면 1,000원의 신세계 상품권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송치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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