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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3』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4. 5. 17. 19: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로 된 빗물받이 배수관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위 피해자 소유 배수관 2개를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뜯어내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812』 피고인은 2014. 5. 1. 22:05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상가 H편의점에서, 피해자 I가 그 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SKY 베가5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067』 피고인과 D은 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빗물받이 배수관을 뜯어낸 후 이를 고물상에 팔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2014. 6. 1. 22:1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배수관 3개를 발견하고,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지레(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배수관을 뜯어낸 후 이를 부대(일명 ‘마대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 배수관 3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날 22:2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배수관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쇠지레를 이용하여 배수관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뜯어지지 않자 계속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이를 뜯어내 위 배수관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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