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2. 3. 8. 04:00경 서울 관악구 D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C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검정색)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12. 03:30경 서울 동작구 E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서울 동작구 G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PC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2. 3. 21. 4:54경 서울 동작구 H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PC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흰색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9. 05:00경 서울 관악구 J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K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피고인의 형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