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56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8. 14: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리비 10만 원을 받고 건설기계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차체부분인 드럼블레이드에 보강용접을 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