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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정15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4: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11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C 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전에 서울 구치소에 있는 증인에게 면회를 가서 ‘B에게 필로폰을 줘도 되느냐

’ 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신문에 “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증인이 C에게 ‘ 믿을 만한 동생이니 줘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면회한 C에게 ‘B한테 필로폰을 줘도 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C은 2014. 10. 1. 경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을 면회하여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C에게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도 좋다’ 고 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2호 사건 소송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제 77 면 이하)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2호 사건 소송기록 중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제 33 면 이하)

1. C의 피고인에 대한 서울 구치소 접견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제 562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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