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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3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4:30 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6 고단 789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그러면 26g이나 되는 필로폰을 어떻게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처음에 진술했다시피 9월 초에 저희 집 화장실에 다 버렸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 후 캐나다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저는 겁이 나서 그 누구한테 준 일이 없습니다.

자꾸 제가 접견을 가면 누구한테 주라, 누구한테 도 주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무섭고 겁이 나서 누구한테 도 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데, 그게 맞다는 건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 캐나다 C’로부터 받은 필로폰 26g 중 8~9g 을 B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6. 8. 하순경 필로폰 8~9g 을 B에게 건네주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증 대상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B 행적 관련)

1. A 증언 녹취 서, 각 참고인 D 접견 부 녹취 서, A 접견 부 녹취 서, 관련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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