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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9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138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D의 동의하에 기계를 피고인 공장에서 다시 E(F )으로 가져갔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 기계를 다시 가져갈 때 캐피탈 담당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한 가요” 라는 신문에 “ 캐피탈 사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 공장에서 빼가지고 저쪽 사장님 공장에 갔을 때 저희가 통사정해서 확인하고 승인 받고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기계를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아 기계를 가져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1. 26. 경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F ’에 있는 표지 날개 접지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C의 공장으로 이동된 위 기계를 같은 날 다시 피고인 운영의 ‘F’ 로 반출하였고, 이때 비에스 캐피탈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A), 선 서 (A), 녹취 서 (2016.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2456, 3138( 병합)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노 47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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