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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7 2015가단18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전소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9차380호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승소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만 전소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소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되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12.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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