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6가단212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772,628원 및 그중 136,416,428원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06.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189,528,780원 및 그중 153,172,5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결정된 사실(2006차10387호), 위 지급명령은 2006. 8.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7. 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06. 8. 29.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