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282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울산지방법원 2014차2833호 지급명령사건에서 발생한 독촉절차비용 60,2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03차32208호 대여금)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승소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원고로서는 전소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소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이 경과하면 피고 C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소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되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6. 25.에는 전소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4. 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소멸시효를 중단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arrow